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2025년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났다. 하지만 서명조차 할 필요 없는한장의 세금 보고서 양식 Form 4868을 우편이든 온라인이든 보내기만 하면, 보고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연장 신청을 하니 4월까지 준비가 덜 되어 연장 신청을 했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기도 한다.     일단 신청만 하면 국세청(IRS)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과거에는 4개월밖에연장이 안 됐었고 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주었으나, 지금은 6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연장되는 것은 세금 보고 양식을 파일(file) 하는 것만 해당하고, 덜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부터는 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금을 일단 먼저 계산해서 납부해 두고, 연장된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세금보고양식을 더 정확하게 가다듬는 것이다.     즉,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납할 때까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 받게 된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0.5%씩 부과되고 총 미납된 세금의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장 신청을 하면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이 공존한다. 양쪽 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IRS에서 소득대 분포와 보고양식에 따른 감사 통계치를 매년 발표하지만, 연장 신청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는 없다. 연장 기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감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일단 연장 신청 시 장점은 1099이나 K-1 같은 양식들이 수정되거나 늦게 도착할 때 수정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회사 세금보고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K-1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세금 관련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확실치 않은 비용 처리나 소송 후 합의금 처리 등 세법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처음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서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IRS의 예산삭감과 인원 감축으로 세무감사를 담당할 직원이 줄어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으로서는 적은 인원으로 중점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 하는 등의 고의적인 세금 포탈을 막고자 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만 달러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만 달러 이상일 때, 역시 중범죄에 해당한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연장 회사 세금보고 연장 신청

2025-04-27

15일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포함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7일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10월 15일로 다가왔다며 납세자들에게 마감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납세자는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마감일로부터 3년 안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지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10월 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의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이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FBAR는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다.     세무 전문가들은 “마감일이 임박해서 급하게 세금보고를 준비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각종 세무양식은 물론 영수증이나 기부 증명서와 같은 증빙자료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해외금융계좌 세금보고 세금보고 연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올해 세금보고

2024-10-11

[세법 상식] 2023 세금보고 시즌 준비 사항

어느새 올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연말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하는 세금보고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적지 않고 누락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 세금보고 준비를 신중히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 세금보고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이며, 세금보고 연장 신청 시 10월 15일이 세금보고 제출 마감일이 됩니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음 달인 1월에 대부분 받게 되는데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급여 명세서 W-2   고용주들은 1월 31일까지 지난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W-2를 통해서 정산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2023년도 W-2 폼을 1월에 받아야 하고, 직장을 옮겨서 여러 회사의 W-2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누락되는 W-2가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2. 독립계약자 받는 1099NEC   프리랜서나 에이전트로 일해서 커미션을 받은 경우에는 1월 말까지 폼 1099NEC를 받게 됩니다. 이 폼을 받게 되면 2023년 일 년 동안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름과 소셜 번호 또는 Tax ID 번호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분들은 여러 회사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누락된 것이 생기면 뒤늦게 IRS로 부터 이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비즈니스 업주들이 받는 1099- K     모든 카드 프로세싱 회사는 각 가맹점의 연간 총 카드 매출액을 IRS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폼 1099-K이며, 각 업소는 이 폼을  수령해 비즈니스 세금보고 시 매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IRS도 이 폼을 보고받기 때문에 각 업소의 카드 매출에 대한 정보는 업소가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비교되어 세무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자 및 배당 수입 1099-INT와 1099-DIV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납세자들은 이 폼을 받아서 세금보고 시 이자, 배당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주식투자 시 1099-B   2023년 동안 주식거래를 했다면 구입 날짜, 구입 금액, 매각 날짜, 매각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폼 1099-B에는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기관들은 이 폼을 2월 중순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6. 은퇴연금 지급 1099- R   은퇴연금을 받을 때나 해약한 경우에도 폼 1099-R을 받아야 합니다. 연금이나 해약에 의한 수입은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수입으로 보고할 수도 있고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폼을 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개인 IRA 적립한도액은 6500달러(50세부터 7500달러)이고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7. 건강보험 양식 1095-A, B 또는 C   1095A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적격 플랜( QHP )에 등록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IRS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마켓플레이스 또는 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되고 1월 31일까지 각 개인에게 발송됩니다.     이밖에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입했다면 최대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도 챙겨야 합니다. 자영업이나 코퍼레이션을 운영한다면 인컴과 비용 부분을 확인하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비용을 더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시즌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금보고 제출 세금보고 연장

2023-12-13

[택스클리닉] 세금보고 연장 신청 이유

Q)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작년 세금보고를 자동 연장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될까요?    A) 국세청(IRS)에서는 극심한 겨울 폭풍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거의 모든 지역과 일부 타주의 납세자들에게 2022년 세금보고를 자동 연장한 바 있습니다. IRS의 이 조치와 관련해 세부사항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자동 연장이 되니까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필수사항이 아니더라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의 이점   환급 받을 수 있는 소멸 시효(statute of limitation for refund)와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지역 납세자들에 제공된 세금보고 자동 연장과의 상호 작용을 검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환급 청구를 하기로 선택한 납세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문제는 연방 정부가 선언한 재난 구조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기하는 반면, 자동 연장은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청구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3년 또는 세금 납부한 날짜부터 2년 이내 중 늦은 날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급 청구 적용기준 기간   환급 금액은 적용기준 기간 내에 납부된 세금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청구를 제출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반환을 제출하기 위한 기간의 연장신청 기간(단순한 연기는 제외)을 더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크레딧 또는 환급 금액은 신용 또는 환급 청구를 제출하기 직전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된 세금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환급 청구서가 접수된 실제 날짜를 고려해 3년을 소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날짜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급 청구가 제때 제출되더라도 이 3년 적용기준 기간 전에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에서 환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세금이 4월 15일 마감일까지 납부되었고 6월 1일에 신고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환급 청구는 승인된 연장과 관계없이 3년 후 6월 1일 안에 제때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금은 승인된 연장이 없는 한 3년간의 적용기준 기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기준 기간은 연장 시간까지를 포함함으로써 그 기간에 납부한 세금액수를 다 포함해줍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단순한 연기에만 의존하고 유효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금액을 결정할 때 연장되지 않은 환급 기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2022년 연장신청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보고 연장 연장신청 기간 세금보고 연장 환급 청구서

2023-04-09

[세법 상식] 세금보고 시즌 준비 사항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초 세금보고를 준비하지만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매년 하는 세금보고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번 적지 않습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7일이며, 세금보고 연장 신청 시 10월 16일입니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이번 달에 대부분 받게 되는데 어떤 서류들인지 열거해 보겠습니다. 다만, 가주민 중 수해 지역의 경우엔 5월 15일로 연장됐습니다.   1. 연간 급여 명세서 W-2   고용주들은 1월 31일까지 지난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W-2를 통해 정산 및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2022년도 W-2 폼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을 옮겨서 여러 회사의 W-2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누락되는 W-2가 없도록 챙겨야 합니다.   2. 독립계약자가 받는 1099NEC   각종 프리랜서나 에이전트로 일을 해서 커미션을 받는 경우에는 1월 말까지 폼 1099NEC 를 받게 되며 2022년 일 년 동안 받은 금액과 일치 여부, 이름, 소셜 번호, Tax ID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금액을 받으신 분들은 빠진 것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누락된 것이 생기면 뒤늦게 IRS로부터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비즈니스 업주들이 받는 1099-K     모든 카드 프로세싱 업체는 각 가맹점의 연간 총 카드 매출액을 IRS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 폼 1099-K이며, 각 업소는 이를 수령해 비즈니스 세금보고 시 매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업소의 카드 매출 정보는 업소가 제출하는 소득세 신고서와 비교되어 세무 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자 및 배당수입 1099-INT와 1099-DIV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이자수입 또는 배당수입이 있는 납세자들은 해당 서류로 세금보고 시 이자, 배당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주식투자 시 1099-B   2022년에 주식거래를 했다면 구매 및 매각한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투자기관에서 발행하는 폼 1099-B는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부 투자기관은 이를 2월 중순에 제공하기도 하니 세금보고를 서두르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은퇴연금 지급 1099-R   은퇴연금을 지급받을때나 해약한 경우에도 폼 1099-R을 받아야 합니다. 연금이나 해약에 의한 수입은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수입으로 보고 여부를 달리하므로 이 폼을 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개인 IRA 적립한도액은 6000달러(50세부터 7000달러)이고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납입 시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7. 주택 모기지 대출 이자 폼 1098   주택을 구매하여 모기지를 내고 있는 납세자들은 은행에서 보내오는 폼 1098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금보고 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자비용, 부동산 재산세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모기지 이외에 주택을 담보로 하여 2차 융자 및 Line of Credit 받은 납세자들도 폼 1098을 받아야 합니다.   8. 건강보험 양식 1095-A, B 또는 C   1095A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적격 플랜(QHP) 에 등록한 개인에게 발행하는 IRS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마켓플레이스 또는 보험회사에 의해 작성되고 1월 31일까지 각 개인에게 발송됩니다. 정확한 정부 보조금 내역을 알아야 함으로 세금보고서 작성 시반드시 필요합니다. 1095B는 보험회사를 통해 직접 가입한 경우에 발급받게 되고, 1095C는 직장 의료보험 관련 양식으로 5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대형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받게 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YK TAX & ACCOUNTING, INC.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시즌 비즈니스 세금보고 세금보고 연장 올해 세금보고

2023-01-11

세금보고 연장·해외계좌 신고 17일 마감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지난 4월 세금보고 연기 신청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마감일인 10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다. 원래 마감일은 15일 이지만 올해는 15일 토요일이라서 17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대상자라면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마감 날짜로부터 3년 안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마지막 순간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세금 보고에 필요한 각종 세무 양식(W-2, 1099, 1098)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영수증과 기부 증명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17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해외계좌 세금보고 연장 해외계좌 신고 세금보고 연기

2022-10-1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